교육부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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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소식

케이지아이티뱅크 평생교육원의 학습과 운영에 관련된 안내사항과 다양한 행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8년도 8월(후기) 학위수여요건 심사결과 안내 및 학위증수령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8 오전 9:07:21
조회
4626

  <본 게시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https://www.cb.or.kr)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 8월(후기) 학위신청자 학위수여요건 심사결과 통보 및 추후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최종 확인: 2018.8.24(금) 18:00

       - [학점은행 홈페이지]-[신청하세요]-[학위신청확인]-[학위신청 결과]
       - [학점은행 홈페이지]-[마이페이지]-[각종접수현황]-[학위신청확인]

       ※ 학습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을 한 학위대상자에 한하여 학위신청 시 등록한 개별 연락처로 문자 발송 


    나. 학위증 수령 안내
      1) 학위증 수령 : 2018.8.31(금) 13:00[예정] 이후 수령 가능(본원 6층)하며,

                            우편 수령신청방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2) 학위증명서 발급 : 2018.8.31(금) 13:00[예정] 이후 온라인 및 본원 방문 발급 가능

 

      ※ 2018년도 8월(후기) 학위수여식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 2019년도 2월(전기) 학위수여식
       공지 일정 참고 후 참석 가능


   다. 기타 유의사항

      1) 학위수여요건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화 통보 하지 않으니 이 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위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2)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를 취득 후 추후 학사학위로 연계를 할 경우에는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되며, 학위취득 이전에 이수하였으나 신청하지 않은 미신청 학점은 추후 새로운 학위취득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년도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위합격자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2019년도 2월(전기) 학위취득 예정자의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9.1(토)부터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