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안내 | |||
---|---|---|---|
관리자 | 추천 0 | 반대 0 | 조회 4356 | 2014-12-15 오후 5:00:06 | 첨부파일(1) | ||
<본 게시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www.cb.or.kr) 공지사항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201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안내]
기획재정부에서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제15조 및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4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참조
금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향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
▼ 덧글 0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