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 고소 처분결과 알림(부정한 방법을 통한 학점 및 자격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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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추천 0 | 반대 0 | 조회 4696 | 2016-02-05 오전 10:32:45 | |||
다음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www.cb.or.kr)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정기평가 및 과제물 등을 본인이 아닌 타인을 통해 진행하여 부정한 방법을 통한 학점이수 및 자격취득자에 대해 고소 조치하였으며, 그 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업무를 방해한 죄가 인정되어 2015년 12월 31일자로 처벌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습자분들께서는 대리출석이나 부정행위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업 진행 시, 학점으로 이수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학습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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