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2024년 2월(전기) 학위신청 추가 및 취소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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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추천 0 | 반대 0 | 조회 162 | 2024-01-17 오전 9:58:21 | ||||
2024년 2월(전기) 학위신청 추가 및 취소접수 운영 안내
2024년 2월(전기)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기간이 마감되었습니다. 학습자의 원활한 학위수여를 위하여 학위신청 추가 및 취소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하는 학습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접수 기간 : 2024. 1. 18.(목) 10:00 ~ 1. 19.(금) 16:00 □ 대상자 1. 학위취소 : 학위신청을 완료했으나 신청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2. 학위신청(추가)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학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신청 방법 학위신청(추가), 학위취소 ①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접속 ② 화면 상단메뉴 [학위 신청] → [학위신청 및 신청 취소] 클릭 ※ 학위 신청 및 취소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 신청자 본인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필수 ※ 학위신청을 기간 내 최종적으로 접수하지 않을 경우, 학위대상자에서 제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자도 별도 학위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학위수여 불가)
□ 주의사항 ① 학위신청을 완료한 학습자에 한하여 2024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할 경우, 전문학사 인정학점 중 최대 80학점까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과정에서 미 인정 학점은 학사연계 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대상학점 : 수업을 통해 취득한 학점(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등) ③ 학위수여 이후 타전공 학위수여 희망 시 이전 학위과정 중 취득학점은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타전공 학위수여를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학위취득 이후 이수학점만 인정 가능)
<본 게시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https://www.cb.or.kr/)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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