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절차 및 방법
본 교육원에서는 수강을 포기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까지의 이용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반환합니다.
※ 반환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반환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환불 진행 절차]
- 학습자 환불 신청(신청서 접수) → 교육원 환불접수 → 환불처리
환불 신청시기 | 환불 접수 | 환불 처리 |
---|---|---|
목/금/토/일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월/화/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환불처리 후 실제 카드취소 및 통장입금까지는 카드, 은행사 처리 일정에 따라 2~3일정도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연휴, 공휴일 등을 포함할 경우 접수 및 지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불 접수 방법]
- 환불신청서 내 모든 내용 작성하여 접수 가능
- 서류 완비 시에만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환불의 경우 신분증 사본/본인명의 통장사본 필수 첨부 필요
- 환불 접수 시점은 실제 메일/팩스가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메일 접수 : itbank@kggroup.co.kr
2) 팩스 접수 : 02-3676-3322
수강과정별 환불 규정
수강신청 과정의 유형에 따라 환불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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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기준(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2항)]
교육원 기관운영규칙 제6조(학습비)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강 후 53일이 된 시점부터 반환금액 없음
학점은행제 과정 기준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1. 제 4조 제 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 오납된 금액 전액 2. 제 4조 제 2항 제 2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 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이미 낸 수강료의 5/6 해당 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 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 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비고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 제정, 시행)에 따라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시에는 잔여 학습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동 규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 수업시간은 15주 105일을 말함 -
일반 자격증 과정(비학점)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수강한 학습과정의 전체 수업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수강 학습과정의 수강기간 절반이 지났을 경우 반환금액 없음
일반 자격증 과정(비학점) 환불 규정 구분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가. 학습비 징수시간이
1개월 이내인경우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기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시간
1개월 초과 하는 경우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첨삭지도 환불 첨삭지도 미이용 회차에 대한 금액 환불
예) 총 4회 첨삭에서 1회만 이용하였을 경우 → 총 비용의 3/4에 해당하는 금액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