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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등록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학습자 정보검색’을 통한 학점취득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17:00 까지 접수합니다. 토, 일, 공휴일 제외
- 교육청 접수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②-2월 학위대상자 / ⑧-8월 학위대상자]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입니다.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접수01.02 ~ 01.31
[②12.15 ~ 01.15]04.01 ~ 04.30 07.01 ~ 07.31
[⑧06.15 ~ 07.15]10.01 ~ 10.31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방문 접수01.02 ~ 01.15
[②12.15 ~ 01.15]04.01 ~ 04.15 07.01 ~ 07.15
[⑧06.15 ~ 07.15]10.01 ~ 10.15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 12.15 ~ 익년 01.15 04.01 ~ 04.20 06.16 ~ 07.15 10.01 ~ 10.20 -
학습자 준비사항
학습자등록 신청서
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대학(교) 졸업(재적)증명서 등을 말하며 학력을 증명할 수 없는 증명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적증명서에 학위번호가 기재되어 있어도 최종학력증명서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 대학학력 이상인 경우에는 대학교졸업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대학 재적생인 경우 재적(휴학)증명서 첨부
해당 증빙자료 제출
- 별도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원본"제출 원칙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서류: 접수일 기준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이 45일 이상
※ 반드시 원본확인번호가 기재된 온라인 발급 서류 제출 요망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
수수료 : 4,000원
간호 및 보건계열 : 면허증 원본 및 사본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