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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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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 : CA)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거래사실을 공정하게 관리 보증할 수 있는 공신력과 인증 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 관리할 수 있는 인력, 기술력, 자금력을 갖춘 기관을 말하며, 현재 6개의 공인 인증기관이 공동인증서 발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종류
발행처 주소 문의전화
한국정보인증 (renew.signgate.com)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5번지 1577-8787
한국증권전산 (www.signkorea.com)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6-7 B동 3층 1577-7337
금융결제원 (www.yessign.or.kr) 서울시 역삼동 717 금융결제원 1577-5500
한국전산원 (www.nia.or.kr)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 02-2131-0114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4-4 하림빌딩 7층 1566-0566
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1566-2119

등록대행기관

등록(대행)기관이란 인증서 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 등의 인증서 이용신청 접수 및 신원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가령, 우리은행의 경우,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의 등록대행기관(RA)으로서 인증등록 업무를 수행합 니다. 즉, 본인이 기존 전자금융서비스(pc뱅킹,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고객의 경우 인증서 등록신청은 해당 등록기관 홈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미 이용고객은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가능합니다.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 재발급, 갱신, 폐지, 효력정지, 가입자 정보갱신 등의 인증서관리는 해당 등록대행기관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