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 및 환불 진행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교육원에서는 수강을 포기할 경우 환불신청일까지의 이용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반환합니다.
* 반환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반환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학점/비학점과정에 따라 다름) 환불처리는 매주 월/목요일에 일괄 진행되며, 연휴/공휴일 등을 포함할 경우 접수 및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 2항 관련)]
학점은행제 관련 법령 및 지침 Ⅳ.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 4조 (학습비) 2항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1. 제 4조 제 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 오납된 금액 전액 |
2. 제 4조 제 2항 제 2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 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5/6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비고 |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 제정, 시행)에 따라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시에는 잔여 학습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동 규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 수업시간은 15주 105일을 말함 |
[경로] 마이페이지 > 수강신청내역 > 환불신청
* 환불 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환불 처리가 완료 됩니다. (환불 처리 후 실제 카드 취소 및 입금은 카드사, 은행 처리 일정에 따라 2~3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