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성적우수 장학 제도

성적 우수 장학생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1. 1등 혜택 1등 수강료 100% 환급
  2. 2등 혜택 2등 수강료 70% 환급
  3. 3등 혜택 3등 수강료 50% 환급
  4. 4등 혜택 4등 수강료 30% 환급
  5. 5등 혜택 5등 수강료 10% 환급
  • 지급시기
    매 학기 종료 후 선정
  • 자격요건
    학기 종강 후, 학기 내 5과목 이상 수강한 학습자 중 기수 당 성적이 우수한 학습자(평균 점수 상위 5명)를 선발하여 수강료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

복지 장학 제도

교육운영에 공로가 있는 학습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장학

  • 장학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에 대해 수업료 50% 지원
  •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제출(최근 1개월 발급분)

장애학우 장학

  • 장학내용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장애인 1~3금)는 수업료 50% 지원
  • 제출서류
    장애인복지카드 및 신분증 사본

새터민 장학

  • 장학내용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수업료 50% 지원
  • 제출서류
    통일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교육 보호 대상자 증명서' 제출

평생교육바우처/국가보훈/학자금대출 등 국가지원 제도는 [국가지원제도]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