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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기관 이수학점 제한 규정 관련 학습자 협조 요청
안녕하세요. 케이지아이티뱅크평생교육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1개 기관 이수학점 제한 규정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학습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문자가 오면 꼭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본원 학습자 여러분의 학습권과 차별적 해소를 위해 그동안 국회와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1개 기관 이수학점 제한 규정은 학습자들이 2개 기관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학점을 이수 하도록 학점인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사 과정은 140학점 중 105학점, 2년제 전문학사 과정은 80학점 중 60학점만 1개 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고,
나머지 부족한 학점은 강제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학습자 불편사항 ◀
학습자의 교육적 선택권 제한
학습 환경 차이에 따른 애로 사항 발생
제적/시간적 부담 증가에 따른 학위 취득 지연
-교육 프로그램 특성화·다양화에 저해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2개 기관이 아닌 1개 기관에서도 전 과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본원에서는 그간 학습자들의 차별적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개선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선 방향을 결정하고자 학습자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