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전기)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추가 및 취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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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추천 0 | 반대 0 | 조회 1907 | 2020-01-20 오후 4:59:59 | ||||||||||||||||||||||||||||
2020년 2월(전기)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추가 및 취소 안내
2020년 2월(전기)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기간이 마감되었습니다. 학습자의 원활한 학위수여를 위하여 학위신청 추가 및 취소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하는 학습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① 학위취소 : 학위신청을 완료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학위 신청 취소가 필요한 자” ② 추가 학위신청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학위 신청을 하지 못한 자” - 학위신청기간(2020. 1. 15.(수))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모두 완료 - 기 인정학점과 학위신청기간 신청학점을 합산하여 총 학점 요건* 충족
□ 신청 기간 : 2020. 1. 21(화) 10:00 ~ 1. 23(목) 16:00
□ 신청 방법 ①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 접속 ② 화면 상단메뉴 [학위 신청] 클릭 ③ 해당 하단메뉴 중 [학위신청 및 신청 취소] 클릭 ※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①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후에 추가 학위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도 1분기 학습자등록 신청을 완료했음에도 1. 15.(수)까지 학습자등록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1. 22(수)까지 순차적으로 학습자등록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② 2020. 1. 16(목)부터는 학위신청을 완료한 학습자에 한하여 2020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학사 학위과정으로 연계할 경우,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은 학점 중 최대 80학점까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점*은 학사연계 시 인정될 수 없습니다.
④ 학위 취득 이전에 이수한 과목 중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점은 타전공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본 게시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https://www.cb.or.kr/)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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