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전기) 학위신청자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확인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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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추천 0 | 반대 0 | 조회 506 | 2023-02-08 오전 10:44:56 | |||
2023년 2월(전기) 학위신청자의 학위수여 요건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학위신청을 완료한 학습자는 반드시 심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합격 이후에도 고졸학력 미달 등 결격 확인 시 학위탈락처리 또는 학위수여 취소 가능) ※ 대상 : 학습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을 한 경우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위신청을 한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
1.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공지 ① 공지일시 : 2023. 2. 7.(화) 17:00
② 심사결과 확인방법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마이페이지]-[나의접수현황]-[학위신청내역]에 “학위신청결과내역” ※ 학위탈락자에 한하여 학위신청 시 등록한 개별 연락처로 탈락 통보함(문자 및 이메일)
2. 이의제기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안내 ① 신청기간 : 2023. 2. 8.(수) 10:00 ~ 2023. 2. 10.(금) 16:00 * 학위탈락 문자발송(7일, 18시)일을 고려하여 이의제기 게시판 오픈 일정 조정(시작일 변경)
② 신청대상별 이의제기 신청구분 및 방법 ※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의제기게시판 – 답변’을 통해 안내. * 학위합격자 중 학위신청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이의제기게시판 작성 후 이의제기 기간 안에 본원 방문 필수.
③ 이의제기 신청 답변 : 2023 2. 10.(금)까지 (예정)
④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최종 확인 : 2023. 2. 23.(목) ○ 결과 확인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마이페이지]-[나의접수현황]-[학위신청내역]-“학위신청결과내역”
⑤ 학위증 수령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 2023. 2. 23(목)
3. 유의사항 ① 학위수여 탈락 통보는 학위신청 시 등록된 연락처(문자 및 이메일)로 통보하며,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학위를 신청하신 모든 학습자분들은 등록된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을 아래 경로를 통해 꼭 확인하여 개인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연락처가 변동되어 수정이 필요한 학습자의 경우, 2월 10일 17:00 이전에 아래와 같은 경로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② 학위수여요건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별적인 전화 통보불가).
③ 학위와 관련한 문의는 학점은행제 이의제기 게시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학점은행 콜센터에서는 이의제기 접수 및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 이의제기 게시판은 학위합격자와 학위탈락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학점은행제 소개]-[제도이용 주의사항]-[학위취득 주의사항]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학위 신청]-[학위수여 요건]
※ 학위취득 외 자격취득 희망 시 필독사항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과 자격취득 요건은 별개입니다. 학위수여 외 자격취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자격관련기관에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https://www.cb.or.kr/)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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