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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취득시험 전공분야 과목 및 평가영역 개정 고시
◉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적 변화 및 최근 학문적 경향을 반영한 독학학위취득시험 전공분야 과목의 평가영역 개정
◉ 4개 전공분야(법학, 심리학, 행정학, 컴퓨터과학)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 개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독학학위취득시험의 4개 전공분야(법학, 심리학, 행정학, 컴퓨터과학)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의 개정사항을 고시하였다.
* (교육부고시제2021-240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전공분야 과목별 평가영역 개정 : 7월 2일(금)
*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고시제2021-2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과목의 평가영역 개정 : 7월 6일(화)
□ 1990년 4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 이래 30여 년간 운영해 온 독학학위제는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자학자습(自學自習)을 통해 1~4과정의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 현재 독학학위제는 교양 29개 시험과목과 11개 전공분야별 시험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그 동안 평가영역 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2019년도에 교양 11개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개정(2020년 시행)하였고, 같은 해 전공분야 또한 대학수준의 교육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이 시급한 전공분야를 우선 선정하여 평가영역 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4년제 대학의 해당 전공 교수들을 중심으로 전공분야별 전문가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등을 다수 거쳐 올해 4개 전공분야의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을 개정·고시하게 되었다.
[ 4개 전공분야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 개정 내역 ]
ㅇ 개정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종전과 같으며, 2022년부터 폐지되는 과목이라도 이미 합격한 과목은 그대로 인정되고, 전공기초과정(2과정)·전공심화과정(3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은 기존의 합격과목을 포함하여 전공별로 6과목을 합격하면 ‘과정 합격’으로 인정된다. 또한 ‘컴퓨터과학’ 전공은 학문적 변화를 반영하여 ‘컴퓨터공학’으로 전공명이 변경된다.
□ 올해 개정·고시된 4개 전공분야의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은 2022년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과목의 전체 평가영역은 2021년 7월 현재 독학학위제 홈페이지(https://bdes.nil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독학학위취득시험 전공분야 과목 및 평가영역 개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요구되는 인재상과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으로써 제도의 질 관리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향후 다른 전공분야의 시험과목도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본 게시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독학학위제(https://bdes.nile.or.kr:444)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