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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안내] 2024년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확인) 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10 오후 4:51:33
조회
133

 

안녕하세요

케이지아이티뱅크 평생교육원입니다.

 

2024년 교육비 납입증명서(소득공제용) 발급 방법에 아래와 같이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확인) 방법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방법

발급 대상

- 2024.1.1. ~2024.12.31.(결제일 기준)에 학점 인정 과정 교육비를 납입한 학습자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연말정산간소화]

  ※ 교육비로 자료가 연동되어 자동 조회 됩니다.

- 연말정산 교육비 자료 자동 조회 불가시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경로

  [교육원 홈페이지-마이페이지-증명서발급-교육비납입증명서]

 ※ 학자금 대출 신청자의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직접 발급 받아 제출

발급 가능일

- 국세청 홈택스: 2025. 01. 15. 부터 예정

-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 상시발급

 

유의사항

- 결제 건은 (주)케이지에듀원 아이티뱅크평생교육원 사업자로 조회 됩니다.

- [교육비 공제]는 [현금영수증/카드공제]와 중복공제 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시 본인이 납입한 교육비 금액 확인 및 중복 공제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님께서 직접 소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홈텍스 자료 출력 및 다운로드 시 공제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홈텍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대출 신청자의 경우 납입연도에 공제 받으려면 기관으로부터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직접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공제 받는 것이므로 평생교육바우처, 보훈 장학 등 국가에서 지원 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자격증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항목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국세청 교육비 공제 신청 후 환불을 한 경우 반드시 교육비 납입 증명서 재발급 후 국세청에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안내사항

-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국세상담센터(126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결제 학습자는 바우처 지원 금액 외 추가 납입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하오니, 바우처 지원 금액을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홈텍스에서 교육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입 증명서 내 금액 및 내용이 상이 할 경우 교육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