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6가지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 과정을 통해서 학점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각종 평생교육시설(원격포함),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시설, 강사요건, 운영실정 등)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2. 국가 자격취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2008. 9. 18)에 따라 자격별 학점인정 세부기준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에 한하여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독학사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 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센터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합격하거나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대학 중퇴 및 졸업, 4년제 대학교 중퇴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각 대학(교),사이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등록제도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 및 전승교육 이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전수자의 전수교육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