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이용 및 본 교육원에서 학습시 자주 찾는 질문 및 답변을 모아두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목변경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개강일 이전만 과목 변경이 가능하며,
개강 이후에는 과목 변경 불가능합니다.
과목변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학습지원] > [교육원서식다운로드] 페이지에서 과목변경신청서 다운로드 후
교육원 메일 itbank@kggroup.co.kr 로 송부해주시면 행정실에서 이를 확인 후 변경을 도와드립니다.
단, 개강 전까지만 과목변경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수강신청을 했는데 취소하고 싶어요.
경로1 : [학습지원-수강신청-환불규정-환불신청하기]
경로2 : [홈페이지-마이페이지-수강신청내역-환불신청]
[환불방법]
1) 환불하고자 하는 수강 기수를 선택 후 환불신청하기 버튼 클릭
2) 환불과목과 환불사유 선택 및 기재 ※ 가상계좌로 결제하신 경우 본인명의 통장사본 필수 첨부
3) 환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환불 금액]
1) 개강 전날까지 환불접수를 진행할 경우
: 100% 환불처리하여 카드 취소 됨
(카드결제: 카드 취소 / 가상계좌결제: 통장입금)
2) 개강일 이후의 환불
: 수강한 날짜 수 만큼 차감한 후 카드 취소 됨
(카드결제: 카드 취소 / 가상계좌결제: 통장입금)
*환불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수강신청]-[환불안내] 메뉴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환불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본 교육원에서는 수강을 포기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까지의 이용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반환합니다.
※반환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반환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환은 케이지아이티뱅크평생교육원 기관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학점은행제 반환 기준>
-수업 시작일 전까지 : 학습비 전액 환불
-수업시작일~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5/6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이미 낸 수강료의 2/3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이미 낸 수강료의 1/2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 제정, 시행)에 따라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총 수업시간의1/2이상 경과 시에는 잔여 학습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 수업시간은 15주 105을 기준으로 함)
환불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수강신청 > 환불안내]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