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육원에서는 수강을 포기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까지의 이용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반환합니다.
※ 단, 반환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반환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KG아이티뱅크 평생교육원 기관운영규칙 제 6조 (학습비)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환불
- 개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환불신청 시 - 학습비 전액 환불(수강기록이 없는 경우)
- 수업 시작일 ~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5/6 해당 액
-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 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 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 제정, 시행)에 따라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시에는 잔여 학습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동 규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 수업시간은 15주 105일을 말함
※ 환불신청을 희망하는 학습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환불신청서
- 가상계좌 결제 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