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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 26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관리자 | 추천 0 | 반대 0 | 조회 297 | 2023-12-18 오전 10:15:04 첨부파일(1)

 

<본 게시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https://www.cb.or.kr) 공지사항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3-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3에 의하여 「제26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음-

 

1. 시행시기 

「제26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주요변경내용 

 

가. 신규 국가기술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2종목]

대분류 중분류 직무번호 자격명 인정학점 표준 교육과정 해당 전공
전문학사 학사
8. 건설 지질•측량 04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16 멀티미디어, 토목 멀티미디어학, 토목공학
13. 섬유 의복제조•가공 02 한복기능장 30 - -

 

 

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분할에 따른 기준 검토[2종목]

대분류 중분류 직무번호 자격명 인정학점 표준 교육과정 해당 전공
전문학사 학사
9. 기계 선박설계•건조 01 조선선체기사 20

기계, 기계설계,

용접공학, 조선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관공학, 조선공학

선박설계•건조 01 조선의장기사 20

※ 분할된 자격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2종은 기존의 조선기사의 기준 대비 변동사항 없읍

 

 

다. 국가전문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3종목]

대분류 중분류 직무번호 자격명 인정학점 표준 교육과정 해당 전공
전문학사 학사
19. 농림/해양•수산/광업 동•식물관리 05 동물보건사 20 - -
18. 환경/안전관리 수질환경 04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1급

25 토목, 환경관리 토목공학, 환경공학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2급

16

 

 

라. 기인정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변경[2종목]

- 전공 연계 재조정(2종목)

대분류 중분류 직무번호 자격명 인정학점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

19. 농림/해양•수산/광업


농업 07 유기농업기사


20(30)

기존 변경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학사
유기농업산업기사 16(24)
-

-
관상원예, 농업경영 원예학

 

 

※ 자격별 학점인정 등급 및 전공연계, 직무번호 등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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