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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신청'은 학점인정신청 시기 중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지만,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점 등은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되므로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학습계획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17:00 까지 접수합니다. 토, 일, 공휴일 제외
- 교육청 접수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②-2월 학위대상자 / ⑧-8월 학위대상자]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입니다.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접수01.02 ~ 01.31
[②12.15 ~ 01.15]04.01 ~ 04.30 07.01 ~ 07.31
[⑧06.15 ~ 07.15]10.01 ~ 10.31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방문 접수01.02 ~ 01.15
[②12.15 ~ 01.15]04.01 ~ 04.15 07.01 ~ 07.15
[⑧06.15 ~ 07.15]10.01 ~ 10.15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 12.15 ~ 익년 01.15 04.01 ~ 04.20 06.16 ~ 07.15 10.01 ~ 10.20 -
학습자 준비사항
학습자 준비사항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에 따른 별지서식 + 각종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 2서식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는 사전보고에 의해 전산에서 확인 가능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자격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별지 제5호의 5서식
※ 학점은행운영본부 방문접수 시 자격증 원본은 대조 후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함. 시·도교육청 접수 시에는 해당 담당자가 원본대조 후 사본만 접수시간등록제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 4서식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 3서식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재적)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독학학위제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 교육과정1.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별지서식에 독학학위제 학적번호, 이수내역 기재)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는 사전보고에 의해 전산에서 확인 가능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아래의 해당 서류 + 별지 제5호의 5서식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 (원본 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조교증서 사본 (원본 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 (원본 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홈페이지-자료실- 학습자관련신청양식 참조]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