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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 학습지원센터

    02-3676-2255

    • 학사지원 및 학습장애 문의
    • 수강신청 및 학습설계 상담
    • 환불 문의
    운영시간안내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학습자 등록

학점은행제
  • 학습자 등록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학습자 정보검색’을 통한 학점취득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17:00 까지 접수합니다. 토, 일, 공휴일 제외
    - 교육청 접수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②-2월 학위대상자 / ⑧-8월 학위대상자]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접수
    01.02 ~ 01.31
    [②12.15 ~ 01.15]
    04.01 ~ 04.30 07.01 ~ 07.31
    [⑧06.15 ~ 07.15]
    10.01 ~ 10.31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방문 접수
    01.02 ~ 01.15
    [②12.15 ~ 01.15]
    04.01 ~ 04.15 07.01 ~ 07.15
    [⑧06.15 ~ 07.15]
    10.01 ~ 10.15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 12.15 ~ 익년 01.15 04.01 ~ 04.20 06.16 ~ 07.15 10.01 ~ 10.20
  • 학습자 준비사항

    학습자등록 신청서
    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대학(교) 졸업(재적)증명서 등을 말하며 학력을 증명할 수 없는 증명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적증명서에 학위번호가 기재되어 있어도 최종학력증명서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 대학학력 이상인 경우에는 대학교졸업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대학 재적생인 경우 재적(휴학)증명서 첨부

    해당 증빙자료 제출
    - 별도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원본"제출 원칙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서류: 접수일 기준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이 45일 이상
    ※ 반드시 원본확인번호가 기재된 온라인 발급 서류 제출 요망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

    수수료 : 4,000원

    간호 및 보건계열 : 면허증 원본 및 사본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 절차

    학습자등록절차. 학습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학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학점인정 처리 절차. 학습자는 광역시 이상의 17개 시, 도 교육청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정인정과정을 수료한 후 학점송부를 신청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학점인정내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송부한 후 학점인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점을 인정하게 되며 학점인정 결과 안내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시합니다. 학습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인정 결과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학점인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