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위수여권자를 중심으로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수여받게 되며, 일부대학에 한하여 해당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2년제 |
3년제 |
위 1~5에 해당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
총 이수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
전공필수는 희망 전공에 따라 전필과목 또는 전필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함 |
주의사항
- 전공필수학점은 해당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또는 학점으로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지정된 전공필수과목 수 혹은 전공필수 총 학점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간호·보건계열 전공의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필수과목 중 실습과목(간호-7과목 / 보건계열-4과목)을 반드시 신규 이수해야 합니다.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2년제 |
3년제 |
총 이수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해당학점의 학점 |
84학점 이상 |
48학점 이상 |
65학점 이상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해당 학칙으로 정하고, 학습자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해당대학에 문의해야 함) |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1] 해당 대학(교)에서 희망하는 전공의 학위수여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학위 수여 요건 등을 확인하여 해당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점 등 학위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합니다.
[2]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여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는다.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인정받으면, 해당 대학(교)가 정한 기간에 학위신청서와 학점인정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를 해당 대학(교)에 제출합니다.
[3] 대학(교)는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여,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신청기간에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과 학칙·학위증 사본을 함께 통보합니다.
[4] 평생교육진흥원은 학위수여 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대학(교)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5] 대학(교)는 학위를 학습자에게 수여하고 그 결과를 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합니다.
[6] 대학(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인정된 학점에 대한 성적자료를 해당 대학(교)으로 이관하여, 각종 증명서발급을 해당 대학(교)에서 발급합니다.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타전공 학위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구분 |
학위수요 요건 |
학사 학위 |
전공 48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2년제) |
전공 36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3년제) |
전공 42학점 이상 |
공통요건 |
- 전공필수요건 포함하여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학점취득방법 6가지
-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를 통해 학점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단,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
[2]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인정 가능하지만, 그 외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3] 졸업한 대학의 학점은 인정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