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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 학습지원센터

    02-3676-2255

    • 학사지원 및 학습장애 문의
    • 수강신청 및 학습설계 상담
    • 환불 문의
    운영시간안내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학위수여

학점은행제
  • 학위의 정의

    학위란, 일정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학사학위는 4년제 대학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이며, 전문학사는 전문대학(2,3년제)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전문학사를 취득할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학위"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과정 및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학위수여가 가능하므로 학위과정별 개설 전공을 확인하여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 > 표준교육과정 조회 > 학사, 전문학사]에서 개설 전공 확인 가능
  • 학위신청이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받는 방법에는 학위수여권자(누가 학위를 수여하는가)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신청안내

    학위신청은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의 졸업신청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신다면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셔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 받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 학위신청 기간안에 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 자
    신청기간 전기 학위수여(2월 학위수여예정자) : 12월 15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후기 학위수여(8월 학위수여예정자) :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의 순서로 신청(우편, 팩스 불가능)
    1.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접속
    2. '학위신청' 배너를 클릭
    3.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4. 휴대폰 번호 확인
    5. 교육부장관 학위 신청 버튼 클릭
    6. 학위신청 안내 문구 및 주의사항 확인 후 신청
    7. 인증서 확인
    8. 학위신청 완료(문자통보)
    9. 학위신청서 출력하여 보관
    10. 학위신청기간이 지난 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학위신청자명단] 확인
    *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위수여 절차

    학위수여절차
  • 학위수여 요건

    학위수여 요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비고
    2년제 3년제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공통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교육부 장관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대학의 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학위 수여 요건을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학습자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위수여권자를 중심으로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수여받게 되며, 일부대학에 한하여 해당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위 1~5에 해당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총 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필수는 희망 전공에 따라 전필과목 또는 전필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함

    주의사항

    - 전공필수학점은 해당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또는 학점으로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지정된 전공필수과목 수 혹은 전공필수 총 학점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간호·보건계열 전공의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필수과목 중 실습과목(간호-7과목 / 보건계열-4과목)을 반드시 신규 이수해야 합니다.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 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해당학점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해당 학칙으로 정하고, 학습자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해당대학에 문의해야 함)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1] 해당 대학(교)에서 희망하는 전공의 학위수여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학위 수여 요건 등을 확인하여 해당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점 등 학위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합니다.
    [2]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여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는다.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인정받으면, 해당 대학(교)가 정한 기간에 학위신청서와 학점인정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를 해당 대학(교)에 제출합니다.
    [3] 대학(교)는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여,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신청기간에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과 학칙·학위증 사본을 함께 통보합니다.
    [4] 평생교육진흥원은 학위수여 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대학(교)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5] 대학(교)는 학위를 학습자에게 수여하고 그 결과를 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합니다.
    [6] 대학(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인정된 학점에 대한 성적자료를 해당 대학(교)으로 이관하여, 각종 증명서발급을 해당 대학(교)에서 발급합니다.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타전공 학위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구분 학위수요 요건
    학사 학위 전공 48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2년제) 전공 36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3년제) 전공 42학점 이상
    공통요건 - 전공필수요건 포함하여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학점취득방법 6가지

    -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를 통해 학점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단,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
    [2]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인정 가능하지만, 그 외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3] 졸업한 대학의 학점은 인정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