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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 학습지원센터

    02-3676-2255

    • 학사지원 및 학습장애 문의
    • 수강신청 및 학습설계 상담
    • 환불 문의
    운영시간안내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장학제도 안내

장학제도
  • 재수강 장학 (할인)

    [자격조건]
    미이수(F학점) 한 과정을 다음 학기(기수) 재수강 신청할 경우
    [장학금지원]
    수강료의 50% 할인
    * 수강신청 시 자동 할인 적용
  • 국가보훈 장학금

    [자격조건]
    1)국가보훈대상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는 국가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최근 1개월 발급분) 제출
    * 단, 교육원에서 두 번 이상 장학 혜택을 받는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미만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2) 학점은행제 과정 외 일반학습과정은 장학 혜택 불가
    [장학금지원]
    100% 지원
    * 수강신청 전 교육원에 증빙서류 제출 후 장학 적용
  • 기초생활수급 및 평생교육바우처 장학

    [자격조건 및 장학지원]
    1) 평생교육바우처 카드(35만원)로 결제하여 수강신청 후, 남은 수업료 지원(최대 5과목까지 수강료 지원 가능)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분증 사본 제출 후 장학 적용
    2)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미신청 및 비용 소진 시, 수업료 50% 지원
    3) 학점은행제 외 일반 학습과정은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이용 불가(기초생활수급자 장학만 적용 가능)
    - ‘수급자 증명서’ (최근 1개월 발급분) 사본 제출 후 장학 적용
  • 장애학우 장학

    [자격조건]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제출
    [장학금지원]
    50% 지원
    * 수강신청 전 교육원에 증빙서류 제출 후 장학 적용
  • 새터민 장학

    [자격조건] 통일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교육 보호 대상자증명서’ 제출
    [장학금지원] 50% 지원
    * 수강신청 전 교육원에 증빙서류 제출 후 장학 적용

위 장학 외에도 교육원에서 운영중인 장학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습플래너 및 교육원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