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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 학습지원센터

    02-3676-2255

    • 학사지원 및 학습장애 문의
    • 수강신청 및 학습설계 상담
    • 환불 문의
    운영시간안내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학점취득방법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로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합니다.
  • 학점취득방법 종류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다양한 이전 학습경험을 인정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학(교)와는 달리 제도적으로 학교에서의 수업이수 외에 다양한 사회에서의 학습경험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 독학사과정, 국가자격 및 자격증 취득, 학점인정대학교, 시간제수업, 중요무형문화제
  • 평가인정학습과목

    '평가인정학습과목'은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시설·강사요건·운영실적 등)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인된 기관(평가인정기관)에서 승인된 과목(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 시 주의사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개정으로 성적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 충족되어야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성적 또는 출석률이 미달되는 경우, 학습과목을 이수하여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 종강한 과목의 경우에는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 충족되면 학점인정이 가능)
    평가인정학습과목 등 수업을 통해 이수하는 학점은 연간 또는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 - 평가인정학습과목 기간당 이수 제한 학점의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표
    전문학사 / 학사
    연간 이수 제한 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42학점 최대 24학점 까지
    연간/학기당 제한학점 포함되는 학점원 :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단,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학기 중에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수강하고,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신청할 경우 학점인정대상학교도 학기당 최대 24학점, 연간 42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합니다.
    • 수업을 통한 학점취득

      연간 42학점 / 학기당 24학점까지 제한
      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 등록 이수
      독학위제 시험 면제교육과정
    • 수업 이외 학점취득

      제한 없이 학점 취득 가능
      관련 전공 자격증 취득
      독학위제 시험 합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 이수학점
    학습과목의 종강일을 기준으로 3월부터 8월까지 종강되는 학습과목은 1학기로,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종강되는 학습과목은 2학기로 산정하며, 따라서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1년으로 규정

    1학기기준 3월부터 8월말, 2학기기준 9월부터 익년2월말, 학년도기준 3월부터 익년2월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이수 가능 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이수 가능 학점
    구분 최대 이수 가능 학점
    학사 4년제 105학점
    전문학사교육훈련기관 3년제 90학점
    2년제 60학점
    -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학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이수 가능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 평가인정학습과목,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