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 규정 및 반환금액 안내
본 교육원에서는 수강을 포기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까지의 이용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반환합니다.
※ 단, 반환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반환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개강 후 53일이 된 시점부터 반환금액 없음)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 2항 관련)]
KG아이티뱅크 평생교육원 기관운영규칙 제 6조 (학습비)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1. 제 4조 제 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 오납된 금액 전액 |
2. 제 4조 제 2항 제 2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 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5/6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비고 |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 제정, 시행)에 따라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시에는 잔여 학습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동 규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 수업시간은 15주 105일을 말함 |
환불 진행 절차
- 진행절차 : (학습자)환불신청 > (교육원)환불접수 > 환불처리
환불 신청 | 환불 접수 | 환불 처리 |
---|---|---|
목/금/토/일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월/화/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연휴, 공휴일 등 포함 시 접수 및 지출이 지연 될 수 있음
환불 접수 방법
- 신청서 내에 모든 내용 작성하여 접수
* 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신분증 사본/본인명의 통장사본 필수 첨부
1) 메일 접수 : [주소] itbank@kggroup.co.kr / [메일 및 파일 제목] 환불신청서_기수_성함
2) 팩스 접수 : [번호] 02-3676-3322
※ 서류 완비 시 처리 가능 (신분증, 통장사본 누락, 환불신청서 내 내용 누락 등의 경우 미처리 됨)
※ 환불 접수 시점은 실제 메일이 접수된 시점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