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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 학습지원센터

    02-3676-2255

    • 학사지원 및 학습장애 문의
    • 수강신청 및 학습설계 상담
    • 환불 문의
    운영시간안내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학점은행제 안내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로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합니다.
  •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0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교에서의 학습경험 + 다양한 평생교육의 결과, 학점인정, 학위수여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정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기회 제공
    • 교육 부문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교육 이수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사회교육과 학교교육간의 연계강화
  • 학점은행제 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대학(교)을 다니다가 졸업(중퇴)하고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및
      대학교의 학위를 취득하려는 자
    • 학점으로 인정되는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하여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과목별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교) 재적 중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과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학위종류

    학위에는 ‘학사, 전문학사, 학위’ 3가지가 존재합니다.

    학사-4년제 대학 졸업시 취득 학위, 전문학사-전문대학(2,3년제)졸업시 취득 학위, 학위-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

    학점은행제 참고사항

    -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과정별 개설전공을 확인하여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2011년 3월 22일에 고시된 제17차 표준교육과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
    -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 > 표준교육과정 조회 > 학사, 전문학사]에서 세부적인 전공 및 전공별 세부교육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