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안내
-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0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정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기회 제공
- 교육 부문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교육 이수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사회교육과 학교교육간의 연계강화
-
학점은행제 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대학(교)을 다니다가 졸업(중퇴)하고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및
대학교의 학위를 취득하려는 자
- 학점으로 인정되는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하여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과목별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교) 재적 중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과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학위종류
학위에는 ‘학사, 전문학사, 학위’ 3가지가 존재합니다.
학점은행제 참고사항
-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과정별 개설전공을 확인하여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2011년 3월 22일에 고시된 제17차 표준교육과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
-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 > 표준교육과정 조회 > 학사, 전문학사]에서 세부적인 전공 및 전공별 세부교육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